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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지연처리 민원인 불편 보상제 시행

공무원 착오, 업무 과실 등 재방문 민원인에게 어사진미 지급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1일

횡성군은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이 입은 불편에 대한 보상품을 지급하는 불편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2017년 ‘횡성군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 지급 규정’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 처리시 행정착오나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민원인이 입은 불편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보상품은 어사진미 4㎏로 공무원의 착오, 업무 과실 등의 사유로 재방문 경우에 지급되며, 인터넷이나 유선 등으로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한 경우나 공무원의 착오나 지연에 민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한편 보상품 지급과는 별도로, 유사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횡성군은 행정착오로 인한 재방문 불편 민원 최소화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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