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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첫 시행’

실제 본인납부금 50% 지원 … 3년 이상 실거주 조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7일

횡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교육지원 사업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지역 정주여건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만30세 미만의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직장 또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상한선은 학기별 150만원이고, 신청시 국가장학금을 필히 신청해야 한다.

지급은 타 장학금 지급시기를 고려해 1학기는 6월중, 2학기는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등록금 지급은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위탁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시행 첫해인 만큼, 실거주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해 부정수급등 등록금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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