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장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신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6조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지원(25만원 이하)” 조항이 신설된다.
횡성군 이장 정원은 176명이다. 이들에게 통신비 월 2만원, 건강검진비 25만원(격년)을 지원할 경우 연간 6424만원이 소요된다.
또, 횡성군 반설치 조례도 일부 개정된다. 제12조 제2항 중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사기 진작 및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으로 하고 1. 통신비 지원 2. 홍보용 신문 및 선진지 견학 3. 모범반장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이 신설된다.
반장(780명)에게 지원되는 통신비는 연간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씩 총 7800만원이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은 “조례에 상해보험 가입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이장과 반장, 군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처우개선안으로 상해보험보다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반장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정착돼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주민자치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이·반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횡성군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반장의 역할이 주민자치 정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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